오는 21·22일,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
협회, 대 중국 사업 활성화·수출지원 강화 나서 중국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관련 법규와 실무지식 교육을 위한 ‘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’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(서울 여의도 소재) 제 1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. 이번 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(회장 서경배·http://www.kcia.or.kr)가 올해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대 중국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개하는 것이다. 중국 수출과 관련한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△ 최근 중국 화장품법규 변화 사항(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) △ 위생행정허가 신청절차와 구비 서류-위생행정허가 실제 사례와 위생허가증 갱신방법 △ 위생행정허가 취득 후의 수출과 통관 관련 유의사항, 통관 불합격 사례와 대처방안(이상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) △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·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자주하는 실수·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(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-초빙강사 조율 중임)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특히 위생행정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위생행정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인사를 초빙할 계획이어서 보다 실질적이